선관위 “황교안 논란, 한국당 질의내용 구제적이지 않아 생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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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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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사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축구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해명과 관련해 선관위 측이 내놓은 답변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닷컴과 전화통화에서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한국당 측이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2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장 내부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는다. 티켓을 구매한 자만 경기장 내부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경기장 내부에서 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으로부터 직접 질의를 받았다는 경남도선관위 측 관계자도 “(한국당 측으로부터)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받았다”며 “경기장 밖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 등이)경기장 내부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벌칙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위반으로 결정되면 서면·구두 경고 등 행정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은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장 안에서 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한국당은 측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사전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경기장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남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며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자가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 대선, 지선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는 제게 우리 당색과 같은 파란색 티도 안 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 된다 했다. 전 부산에선 롯데 자이언츠, 대구에선 삼성 라이온즈, 광주에선 기아 타이거즈, 수원에선 KT위즈·삼성블루윙즈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 후 입장, 현지 팬들과 함께 관람 및 응원했다. 경기장 밖에선 다시 유세복 갈아입고 인사드리며 선거운동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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