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 당시 청와대가 범죄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 등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경찰청은 이른바 ‘김학의 CD’와 관련, “2012년 11월 윤모씨(건설업자 윤중천)가 A모 여성을 고소하면서 발단이 됐다”며 “윤씨의 벤츠 승용차 속에 CD 동영상이 있었는데 박모씨가 그 CD에 나오는 남성 김학의 전 차관을 윤모씨로 오인, 그것을 재촬영해 A씨한테 줬고 A씨가 3월 19일쯤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모씨가 2012년 12월부터 6개월간 CD를 갖고 있었고 이 CD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며 “경찰 수사 담당 부서는 3월 19일 CD를 확보했다. 흐릿한 CD는 19일 받았고 선명한 것은 5월 2일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3월초에 이 동영상을 받았다고 언론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진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3월 19일 내사에 착수했고 그 전인 1월부터 범죄 정보를 수집중이었다”며 “내사와 범죄정보 수집은 보고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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