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6개월 이후 적절한 조치 있으면 방면 가능
외교 당국자 "안보리 규정 따라 처리 방향 협의"
안보리 결의 의심 선박 2척 출항 보류하고 조사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P선박의 처리 문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P선박은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돼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공해상에서 4320t에 달하는 경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6개월 넘게 억류된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기국(旗國·선적이 속하는 나라)이 대북제재위와 협의할 수 있다”며 “P선박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다. 이 조치에는 해당 선박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P선박 외에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불법환적을 한 외국 국적의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를 억류하고 있다. 이 선박들도 선적 국가가 등록을 취소해 기국이 없는 상태라 외교부가 안보리와 처리 방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수사당국은 지난 2월 각각 부산과 포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항을 보류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 선박 2척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다면 출항 보류가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없다면 출항 보류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를 보면 환적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나오지만 한국 외에는 실제로 환적 사례를 적발해서 조치하는 나라가 없다”며 “한국이 안보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게 외부의 평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선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명단에 포함시킨 한국 선박 ‘루니스(LUNIS)’는 이날 오전 국내에 입항해 관계 당국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