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말했다.
지원 근거와 관련해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명시돼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합의서 별지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