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처리할 듯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함께 보안인력 배치 또한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임세원법’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제한한 법률안으로,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매달 최소 두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3월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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