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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심사하지 않도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상피제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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