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5일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의원은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게시물을 등록했다.
이 의원은 나라사랑시민연대 회원들이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패스트트랙 3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내는 실망과 준엄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손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남 창원에서 숙식하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를 지원하던 손 대표에 대해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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