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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조389억’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발효…정식 효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16:21
2019년 4월 5일 16시 21분
입력
2019-04-05 16:18
2019년 4월 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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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식 효력 가져
외교부 "국내 절차 완료 통보…동맹 강화에 기여"
협정 유효기간 1년…차기 협정, 상반기 시작 전망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5일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문안에 지난 2월10일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2019년)간으로 정했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달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간에 공식서 명된 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기에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를 위배한다’ 등 의견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1월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효된 협정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다음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은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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