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로 퇴직공무원 만날땐 사전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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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비-전관예우 차단 조치… 신고 3회 위반땐 감봉 등 중징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공무원이 퇴직한 공무원과 공적인 일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찰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지사 결재를 받으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퇴직 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규칙 개정안은 퇴직한 지 2년 이내의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만날 때 해당한다. 이들 퇴직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해 청사 안팎에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모임같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신고 의무를 2번 위반하면 훈계, 3회 이상 또는 허위신고하면 감봉을 비롯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하급기관에 비용이나 업무를 전가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공무원#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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