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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부패신고자 42명에 보상금 3억…정부, 27억 절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09:24
2019년 4월 9일 09시 24분
입력
2019-04-09 09:21
2019년 4월 9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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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횡령 업체' 신고자에 7천만원…단일 최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연구비 횡령,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하거나 절감한 비용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9분의 1 가량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700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단일 부패신고로는 가장 많은 보상금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13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로부터 1억5650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 조작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했다.
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402만원을,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 신고자에게는 112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나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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