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지방에 살다보면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두고 여야가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후보자도 성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학술연구단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국회 점거 농성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문 후보자가 2005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동안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역·기수 안배가 이뤄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기”라고 쓴 점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자는 “(이념이 아니라) 철학, 가치관을 염두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편향된 판결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다”며 동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이유를 묻자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비밀스럽게 운영됐다는 지적엔 “제가 회장 때 명단공개를 추진했다. 또 공개세미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파동’ 직후 소장 판사들이 만든 단체로 지난해 12월 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임의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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