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석기 사면 안돼…낙태죄, 산모 결정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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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20시 23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 사진=청와대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 사진=청와대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사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주로 문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 그는 “나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는 낙태, 동성애 등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오는 11일 헌재 선고 예정인 낙태죄에 대해 “입법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과 같이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 단계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오는 4월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지명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해 왔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 등을 거쳤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임명되지 못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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