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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무산…서울 종로 소녀상 앞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0 12:44
2019년 4월 10일 12시 44분
입력
2019-04-10 12:42
2019년 4월 10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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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축허가 받은 뒤 공사 안 해 종로구청 취소
허가 취소 이후에도 일본대사관 별다른 연락 없어
외교부 "사실 관계 파악 중, 사전통보 받은 바 없다"
착공 불발 배경에 소녀상·수요시위 등 불만 관측도
일본 정부가 서울 종로구 옛 대사관 부지에 지으려던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이 무산됐다.
10일 종로구와 외교부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지 4년 만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협의 때 일본대사관 측에서 본국에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건축 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종로구는 그간 일본대사관 측에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하는 등 수차례 요청했으나 일본대사관 측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반응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또 취소 통보 이후에도 일본대사관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취소 이후 일본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서 “일본 측이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가능하지만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과 대사관 측은 공사 미착공 이유와 향후 신축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통보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처리에 관해 한·일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본 대사관 건축 허가 취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사관 터 앞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매주 수요일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늦어도 2020년까지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2016년 1월 기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조선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그해 4월 유물 발굴과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새 대사관 착공은 미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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