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월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울산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은 2017년 4월 검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되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불리며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이 사건과 맞물려 임기 내내 검찰과 각을 세웠다.
황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며 “검찰 비협조가 수사 난항에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일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을 지목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에 대해 “울산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경찰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결정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청장의 선거 개입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 당시 검찰과 각을 세웠던 경찰의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은 잊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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