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전국 42곳 중 24곳 평가 대상
동시선발 위헌의견 낸 재판관들 “학생선발권 규제받지 않아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전국에서는 전체 자사고 42곳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외견상으로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과 중복 지원 금지 이슈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각 시도교육청들도 11일 헌재 결정 이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교육당국의 향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이번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중복 지원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자체가 자사고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결정문에서는 동시 선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적 요체”라고 밝힌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들 재판관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 학생 선점과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재판관의 의견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 원인이라는 교육당국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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