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면서 호소하는 임신부 외면할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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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헌소 제기 ‘69차례 낙태수술’ 의사
“단속강화로 영아유기하는 경우도”

“낙태죄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됐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11일 오후 6시경 광주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환자 대부분은 병원에 와서 엉엉 울었다. 의사로서 낙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한 69명은 모두 임신 8주 이내 여성들이었다. 또 상당수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술과 담배, 약물에 노출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태 단속이 강화돼 불법이 만연하면서 비보험인 낙태비용이 부담돼 미혼 여성이 애를 낳고 영아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되는 입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차례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낙태죄#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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