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자사고의 전기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라긴 했지만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손쉬운 자사고 규제를 택해 전체 고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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