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2 09:51
2019년 4월 12일 09시 51분
입력
2019-04-12 09:09
2019년 4월 12일 09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노래방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8일 A대령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측 “국가원수인데…” 발끈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