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오는 15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는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배우자 오변호사도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15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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