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미숙 靑비서관 지난주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3시 00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피의자 신분… 이번주 추가 소환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에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내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해 왔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비경제부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같은 해 6, 7월경부터 환경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청와대 내정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의 서류 및 면접 심사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환경부 관계자 등의 진술 및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신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전반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신 비서관이 전 정부 출신 임원을 표적 감사로 쫓아낸 것은 직권남용죄, 내정 인사에게 채용 특혜 자료까지 준 것은 공정한 인선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환경부#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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