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후보자 부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의뢰서를 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000여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 관련 기업의 자회사라고 하지만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했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맞짱토론을 하자',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면 (주식) 전부를 팔았을 텐데 일부만 팔았다'고 해명하는데, 지금이라도 거래원장을 제출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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