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강원산불 당시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KBS가 50분 이상 늑장 보도한 재난방송 건수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기장군)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KBS 재난방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의 최근 2년간 재난방송 늑장보도 건수는 총 544건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KBS의 늑장보도 건수는 2017년 182건에 이어, 2018년에는 362건으로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기간 방통위 통보시각보다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은 Δ1~50분 지연이 509건으로 늑장 대응건수의 약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Δ50~100분 지연 17건 Δ100~150분 지연 9건 Δ150~200분 지연 5건 Δ200분 이상 4건 씩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윤 의원실에 지난해 자동 자막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방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입력과 주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1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막 방송 후 보고를 위해 입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이 입력을 지연하거나 심야 등 취약한 시간대였으며 방통위에 관련 문제로 과태료를 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재난방송은 생업현장에서 재해재난의 노출에 취약한 어부, 농부 등 1차 산업군에게 절실하다는 점과 재난방송 늑장대응 주요 사례들이 평일 주간 시간대라는 점을 볼 때 KBS의 해명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 결과 KBS는 재난방송 지연이 아니라 미실시와 미흡으로 2017년도에 3862만원, 2018년도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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