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내년 총선 공천룰 결정…‘현역의원 경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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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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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가·감산 기준도 결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은 모두 경선을 실시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과 비권리당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에는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원칙으로 했다. 안심번호 선거는 휴대번호 안심번호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선단계에서의 가감산 기준도 확정했다. 정치신인은 10% 가산점을 받고 과거 중도사퇴 등으로 보궐선거를 야기하거나 평가 하위 20%에 대해선 과거 10% 감산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경선 불복 및 탈당 경력자는 20%에서 25%로 감산률을 강화했고 중앙당 징계 및 제명 경력자 역시 20%에서 25%로 감산을 강화했다.

반면,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는 종전의 20% 감산에서 15%로 완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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