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前시장 친구 압력에 12층 호텔 41층으로 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15시 21분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토지소유자 동의, 환경성 평가없이 층고 변경 허가해줘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위원 압박에 절차 준수 않아"
"담당 공무원 징계하고 도시관리계획위원 해촉하라"

속초시가 이병선 전 시장의 친구 A씨의 압력 때문에 청초호 주변에 12층 규모로 지으려 했던 호텔을 41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 공무원들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가 청탁한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보고서를 18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규모 건축물 변경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담당자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4월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B회사의 기존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해줬다.

도시관리계획 담당자들은 건물 층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고, 강원도지사 승인 없이 당시 속초시장의 결재만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속초시는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호텔 층고가 변경됐다며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자 뒤늦게 절차를 밟아 강원도의 승인을 구했으나, 도는 고층 대규모 숙박시설은 유원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뒤에는 속초시 도시계획위원인 A씨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A씨는 이 전 시장과 고등학교 동기이며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A씨는 이 전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해당 안건(호텔 층고 변경)을 통과시켜야만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가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뒤로는 건설업자들의 대관업무를 지원해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호텔 증축사업 등 7개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과 7건의 대관업무 용역계약(11억원 규모)을 체결했는데도 해당 사업의 심의를 맡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다.

A씨는 건설업체가 신청한대로 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성향과 예상발언 등을 분석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속초시장에게 “제척·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해촉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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