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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 강력처벌 청원에 “재판 중 사건 언급 부적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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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4:13
2019년 4월 19일 14시 13분
입력
2019-04-19 14:11
2019년 4월 1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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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언급 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소지 있어"
"청원인 사건, 윤창호법 개정 전 발생…법 적용 안 돼"
청와대는 19일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답변드리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2월28일 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에 22만 56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8년 10월 3일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청원인의 어머니가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센터장은 “국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나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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