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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25일 ‘오신환 사보임’ 허가할 듯…“관행대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4 20:24
2019년 4월 24일 20시 24분
입력
2019-04-24 20:23
2019년 4월 24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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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원내대표 요청은 거의 허가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거의 요식 행위였다”며 “그간의 관행에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사인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추천했을 때 그들의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때도 문 의장은 원내 교섭단체의 요청이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인을 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총 18명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며, 여야 4당 의원 수가 1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추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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