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갈등이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때 문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복부에 손을 접촉해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냐”며 양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만졌다. 임 의원은 “재차 항의했는데도 문 의장이 다시 양손으로 끌어안은 뒤 의장실을 빠져나갔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여성으로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의장실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경호원, 취재진 등 100여 명으로 차 있었다. 임 의원은 항의 방문 직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임 의원이 문 의장을 양팔 벌려 가로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자해공갈’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려고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 막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며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임 의원과 한국당을 능멸하고 모욕한 행위”라고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난 의장이고 너희는 평의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독히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 동작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임 의원을 가해자로 모는 것은 악의적인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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