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관리 규정,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
민주 "이메일로 전송…접수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한국 "공수처법도 아직 제안 자체가 안 된 상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접수 여부를 놓고 26일 여야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의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수처 법안은 접수된 상태로 뜨고 있다.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이 아닌 표창원 의원으로 뜨고 함께 첨부돼야 하는 법안도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국회 사무처는 시스템상 오류일 뿐 법안이 정상 접수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접수 여부다.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법에 이어 곧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팩스 제출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도 팩스로 추가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팩시밀리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6시45분께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인간 바리케이드’에 막혀 접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보냈지만 의안국 내 한국당 의원들이 컴퓨터도 점거하면서 전산 입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사무관리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안과에 이메일로 전송을 마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든 사개특위를 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안 접수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희는 이메일과 팩스로 의안이 접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메일로도 법안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미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미 컴퓨터 모니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담당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물론 공수처법도 법률안 제안이 안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아직 제안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도 전산입력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의장이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이어서 직접 제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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