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1차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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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민경욱·장제원 등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까지 총 20명 고발
정개특위·사개특위 방해 목적 육탄저지 폭행 및 의안과 공무방해
한국당 불법행위처벌 위한 고발추진단 구성…분석 후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온갖 폭력과 난동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력·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며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폭력 국회를 만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으며 특히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당내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 중”이라며 “오늘 1차 고발하고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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