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관영 원대 불신임’ 추진 …金 사퇴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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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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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내분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이 지난 24일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소집을 요구한 의원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8명과 이태규· 김중로 의원 등 10명이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상정에 이의를 제기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해 김 원내대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을 앞서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4명(비례대표)을 제외한 24명 중 과반인 13명이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반발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측근 의원은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불신임 규정은 없어 원내대표 본인만 진퇴 여부를 결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매체를 통해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불신임안 가결 여부에 관계 없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대파 의원들은 당규에 불신임 규정이 없어도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 투표, 투표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만큼, 의원 과반이 불신임했다면 탄핵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이후 김삼화 수석대변인에 이어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사퇴하고, 당 원외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대 내분이 격화된 상황이다. 이날 의총은 바른미래당 운명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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