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국회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조의 처벌 조항을 자세히 게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 당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조 수석이 게시한 힙합 음악 가사 중에는 ‘짐승보다 야만한 인간세계 말세’라는 구절도 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1월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던 조 수석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자 25일부터 28일까지 11개의 공개 게시물을 올렸다. 조 수석의 페북 활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해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아무리 공수처가 조 수석 관할이라지만 대통령 참모로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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