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수처법 별도 발의…與 안 받으면 패스트트랙 진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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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1시 19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개 법안이) 동시에 지정된 이후에 4당의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에 사개특위·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권은희 의원, 오신환 의원과 충분히 논의했고, 그동안 두 의원님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 법안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자’라는 행위에 주로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제출된 법안이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게 될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도 포함하는 ‘범죄’에 초점 맞췄다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검사·판사·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그대로 남겨놓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별도의 공수처법을) 안 받으면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님에게는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다.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만나야 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 봉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전히 저희 당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당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즉시 그간 의원님들 간 갈등 해소 노력에 가장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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