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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 당선’ 소송비 청양군 불똥…충남선관위 “지자체 부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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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4:28
2019년 4월 29일 14시 28분
입력
2019-04-29 14:20
2019년 4월 2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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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됐다 동표 처리돼 소송을 통해 2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김종관 청양군의원의 소송비를 패소한 충남선관위 대신 애꿎은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
충남선관위와 김 의원 간에 이뤄진 이번 소송은 김 의원이 최종 승소해 충남선관위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지만 관련 법 때문에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청양군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등 1000여만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야 할 처지다.
특히 군은 소송비를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비비는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을 위해 쓰기 위해 남겨두는 예산이어서 소송비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며 “왜 잘못된 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야 하는 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불합리한 법은 조속히 개정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에서도 “소송 당사자도 아닌 군이 그 비용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는 “소송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충남선관위에 소송비를 청구하면 충남선관위는 청양선관위로 안내하고, 청양선관위는 청양군에 소송비를 청구해 청양군이 충남선관위에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 충남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최종 소송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종관 의원은 “소송에서 패한 것은 선관위인데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법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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