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의장 “오신환 사보임, ‘김현아 케이스’와 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9일 16시 13분


“김현아 사보임은 정치적 패널티 차원”
“어떤 경우에도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은 안 돼”

정세균 전 국회의장(좌)과 문희상 국회의장(우) © News1
정세균 전 국회의장(좌)과 문희상 국회의장(우) © News1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장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 시킨 것과 관련, “김현아 의원의 케이스와 이번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문희상 의장의 결정을 옹호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보임은 원래 소속 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정당이 거기에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한국당은 이러한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문 의장에게 사보임을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며 의장실을 찾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특히 당 대변인인 김현아 의원은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자신의 사보임을 불허한 정 전 의장의 경우를 들어 문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의장은 “(김 의원 사보임의 경우) 한국당 지도부에서 일종의 정치적 패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본인(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 있는 상임위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한국당과 약간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고, 한국당 지도부는 일종의 정치적 패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보임 요청을 허가할때 의장이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다. 본인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될 문제”라며 “사보임은 언제든 가능하고, 구두, 서면, 팩스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주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이 살아있는데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선진화법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방해하는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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