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을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30일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투표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적위원 18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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