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 점거’ 한국당 의원·보좌진 고발…“용납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5시 12분


국회사무처는 30일 선거법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성명 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애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팩시밀리(팩스) 등 사무기기를 부수는 일도 일어났다.

다만 사무처는 고발장에 고발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고발인이나 당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발 내용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직원들의 팩시밀리 수신이나 업무를 막은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점거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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