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검찰의 ‘KT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드는 프레임으로 가선 안 된다”며 “사회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에 덧씌워지고 있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에 이어 4월 30일 이석채 전 회장마저 구속되면서 KT 채용비리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구속된 당사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채용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만큼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취업시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당 원내 대표를 그만두자 마자 2018년 12월 20일 한 신문의 첫 보도 이후 노조 및 시민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저를)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단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장, 전무에 이어 어제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누가 김성태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긴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의 대가’라는 프레임을 만드려는 일각의 시도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 김성태를 엮어 넣으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프레임 짜기 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 경우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이석채 당시 회장은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며 “또 2012년 당시 환노위는 여소야대로 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인 상황에서 증인채택 무마를 빌미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비록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혐의를 인정하겠다”면서 “김 의원과 친분도 없고, 채용 청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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