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보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검찰은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법원은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시스템 하에서만 공평무사한 국가 형벌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원래 소추기관으로 탄생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수사에서 인권옹호와 법률적 판단을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1차 수사기관화’ 됐다”며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국가수사청 신설이든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는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요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진짜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제발 이성을 차려주길 고대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비판은 달게 수용하겠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사개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피고인으로서 ‘답정너’식 수사와 기소의 객체가 된 경험이 있어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은 바 있다”며 “또 국정원장 특보로 국정원에 근무하며 수사와 정보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몸소 체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소추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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