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일 10시 11분


“안건상정도 협의도 없었어…날치기로 결정되는 것 아냐”
“5명 최고위원 불참 뜻 깨닫고 당 민주질서 파괴행위 중단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지명시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 제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9.5.1/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지명시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 제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9.5.1/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일 바른정당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주승용 의원·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날 최고위는 재적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 안된다. 그래서 당규 제5조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전날 최고위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며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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