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로 예정됐던 주세법 개편안 공개 시점이 연기됐다.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입 맥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주세법 개정 작업이 비틀거리고 있는 셈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종 간뿐 아니라 동일 주종 내에서도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정책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개편안 발표 시기를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술에 매기는 주세를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맥주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소주, 약주, 청주 등은 유통이나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돼 불확실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종가세 기준의 주세법상 국산 맥주의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출고가는 수입 맥주의 과표인 신고가보다 높다. 종량세로 주세법의 근간이 바뀌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 국내 맥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종량세 체계에서 소주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김 실장은 “일부 주종에 먼저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세법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세법 변경을) 이번에 꼭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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