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 외래 진료
"살 베는 듯한 통증" 호소…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 진료를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통증을 호소해 왔던 허리 등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 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진료는 이날 오전부터 정오 무렵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은 뒤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외래 진료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고, 같은달 25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허를 의결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17일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 기간은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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