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검찰,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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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이 야당 탄압 기미”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정보 조직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와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두 전직 청장 등은 2012∼2016년 당시 여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려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최고야 기자
#강신명#이철성#전 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친박근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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