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지급”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9일 09시 32분


정병국, 저서에서 "홍준표가 바른정당 합류 의사"
홍준표 지난해 1월 "명예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
1심 "허위 사실 적시해 사회적 평가 저하시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지난달 24일 홍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정병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청구금액 5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홍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라며 “홍 전 지사는 당시 2월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국당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사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한국당 당권 주자였던 홍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달 한국당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에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재판이 끝나면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란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책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홍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에 관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책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간된 점, 그럼에도 홍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정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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