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송 각하돼야…위안부 합의로 해결"
피고에 소장 전달 안 돼 재판 개시 못해
'공시 송달'로 심리 가능하나 난항 예상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주권면제란 다른 나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동의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를 근거로 한국 내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2일 이와 관련 “우리 법원행정처로부터 접수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송달서류를 지난해 8월15일 주일본 우리 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으나 일본 측이 반송한 바 있고,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날은 12월28일로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합의를 타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사 재판이 시작되려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소장 전달의 어려움으로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자 외교부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했다. 일본이 이마저도 반송하자 법원은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이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신문에 해당 서류를 게시해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밟았기 때문에 심리는 조만간 열릴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일본 정부의 불참 속에 재판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