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경의 부실수사와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에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했다. 21일 과거사위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회적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높은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의 위증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재로 장 씨 등이 참석했던 식사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장 씨 사망 이후에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29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장 씨와 동석한 것과 관련해 “방 전 대표를 그 자리에서 우연히 봤다”고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김 씨의 이 같은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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