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靑국민청원 20만 넘어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3일 14시 32분


“의원 권한 막강하지만 누구로부터 견제 안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2019.5.23)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2019.5.23) © 뉴스1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게재됐으며, 마감일인 오는 24일을 이틀 앞두고 답변 요건인 20만명 기준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스스로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을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지만,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국민이 우습고 하찮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관련해 “권한은 막강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며,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며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지난해 3월 결재해 국회에 송부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3월23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보충 브리핑을 통해 “국민소환 규정은 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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