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영 외교1차관이 주재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는 30일 오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28조 2항에 따르면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중앙징계위에서, 그 아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이날 김인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징계위 일정은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K씨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위외무공무원과 1명과 다른 1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K씨는 징계위가 열리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밀의 누설 및 유출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위성 여부에 따라 파면도 가능하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조윤제 주미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들은 게 없고 일단 공관장이기 떄문에 조사 대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씨 이외에 다른 두 사람은 전일 보안심사위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내부)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심사위를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씨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어제 심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23년 전에 형사고발해서 실형 받은 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고발 다른 케이스로 작년에 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K씨가 입장문과 외교부 조사가 일치 하는가’란 질문에는 “입장문은 당사자 입장이고 조사 보고서는 우리 내부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문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관업무 보안체계 점검 여부에 대해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미국 쪽 반응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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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3:09:28
형사고발은 문씨정권의 취미생활 수준.
2019-05-28 13:39:53
강효상의원 폭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그렇다면,뭐가 죄가 된다고 이 호들갑이냐?정청래 폭로건은 왜 잠재우고?사실 내용이 굴욕 외교 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을 우리 모두 숙지하고 있으니,그만 show하고 내려들 오라!이 개샤꾸들아!
2019-05-28 14:16:00
외교부 잘한다. 부끄럽지안나, 생각하는것이 고발 밖에 없어 , 돌,돌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