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 입법사항…뉴스사용료는 면밀 검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3일 14시 29분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공식 답변을 통해 "재정보조제도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뉴스사용료'에 대해선 "내년 초 계약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1일 만에 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연합뉴스가)일삼고 있다"며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지급되는 파격적인 국가보조금 제도를 전면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같은달 10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삽입한 그래픽을 내보내면서 가열됐으며, 지난달 4일 마감 때까지 총 36만49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는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구독료' 산정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가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 산정해 2년마다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뉴스사용료'에 대해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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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9-06-03 17:21:49

    허구헌날 엉터리 조사하는 리얼미터에 매주 번갈아 조사비 퍼주는 정권 낙하산 사장들 운영하는 tbs와 ytn 처럼 리얼미터에 조사비 퍼주기 안하는 연합뉴스가 좌빠리 달빛개돼지들에게 찍혀 별꼴 다 당하며 고생하고 있다.이런것도 언론통제를 위한 공작인거다.

  • 2019-06-03 17:03:56

    이 또한 쌓이고 쌓여온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청원한 요지는 정부와 여권이 개정안을 만들어 적폐를 없달라는 것입니다. 입법부소관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 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청와대의 엉터리 동문서답,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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