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 7일 입법 예고
5급 이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6개월 조정…자율적 승진 임용
7→6급 근속 승진 임용 연간 1→2회 확대…사기 진작 기대
"업무 실적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 보다 활성화될 것"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직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빨라지고, 5급 기관장에게 6급 이하 직원의 임용권이 주어지는 등 임용권 위임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하기 위해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나 조직 유형에 관계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나 채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행 직급별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정해져 있다.
9급은 1년6월, 7·8급 2년, 6급 3년6월, 5급 4년 등으로 정해진 최저연수를 부처별 특성에 따라 6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관별 인적 구성이나 업무 특성, 다른 부처와 승진격차 등을 감안해 자율적인 승진임용이 가능해지면서, 기관 상황에 따라 최저연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4급 이상 소속기관장은 5급 이하 임용권을, 5급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의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한 충원이 가능해 퇴직이나 휴직, 전보인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임용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승진 제도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최소 5년에서 11년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로 실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각 지역 검역소의 직위별로 모집하던 것을 검역소 직위군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모집해 합격자를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늘릴 수 있어 우수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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