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헝가리 사법당국에 크루즈 선장 보석불허 재차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6일 19시 17분


주헝가리 한국대사, 헝가리 대검 차장과 면담
현지 검찰 보석 가능 영장에 항고…주중 심사

정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유리.C 선장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헝가리 사법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이상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팀장(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5일(현지시간)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주헝가리 한국대사와 신속대응팀의 법무협력관은 헝가리 대검찰청을 방문했으며 헝가리 대검 차장과 부다페스트 검사장과의 면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헝가리 측은 현재 가해 선박의 선장이 여전히 구금 중이며, 선장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항고 재판에 대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곧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팀장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헝가리 한국대사와 법무협력관은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에 범죄 인도조약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이는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우크라이나 국적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검찰 측은 해당 재판에서 검찰 측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유리 선장을 체포했다. 헝가리 법원이 보석조건부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금 상태다.

현지 검찰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석이 가능한 영장 내용에 대해 항고했다.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장에게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예정이다.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에 대한 영장 항고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7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비셰그라드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헝가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철저한 책임규명이, 이런 부분이 강조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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